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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개 조문

제37조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제38조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제39조제39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제40조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제41조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42조제42조 제출서류 등제43조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제44조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제45조제45조 심사 결과의 구분제46조제46조 확인제47조제47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제48조제48조 확인 결과의 조치 등제49조제49조 보고 등제50조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제51조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제52조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제53조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제54조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제55조제55조 안전보건진단 명령제56조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제57조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제58조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제59조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60조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제61조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제62조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제63조제63조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제64조제64조 사용의 중지제65조제65조 작업의 중지제66조제66조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제67조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제68조제68조 작업중지명령서제69조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제70조제70조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제71조제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제72조제72조 산업재해 기록 등제73조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141조제141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142조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제143조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제144조제144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제145조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제146조제146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제147조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제148조제14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49조제149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50조제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51조제151조 확인의 면제제152조제152조 확인 및 결과 통보제153조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제154조제154조 의견 청취 등제155조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제156조제15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제157조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제158조제158조 자료의 열람제159조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제160조제16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제161조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제162조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제163조제16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제164조제164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제165조제165조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제166조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제167조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제168조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제169조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제170조제170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제171조제1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제172조제172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제173조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제174조제174조 허가 취소 등의 통보
제195조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제196조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제197조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제198조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제199조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제200조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제201조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제202조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제203조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제204조제204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제205조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제206조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제207조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제208조제208조 건강진단비용제209조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제210조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제211조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12조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제213조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제214조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5조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제216조제216조 건강관리카드의 서식제217조제217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제218조제218조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제219조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제220조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221조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제222조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제223조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제224조제224조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조문 163 / 246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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